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였다.
- 단독가구의 기준액은 월 228만원으로 설정되었다.
- 부부가구의 기준액은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 인상되었다.
- 이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상승하고,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소득인정액의 정의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 이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25년 기준액 인상 이유
- 2025년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다.
- 근로소득: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증가하였다.
- 공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도 12.5% 상승하였다.
- 그러나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의 하락 때문이다.
- 예를 들어,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
소득증가율과 자산 가치
-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산 가치 하락: 노인 소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득 증가에 비해 기준액 인상이 적었다.
- 경제적 환경 변화: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의 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계획
-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이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 공제 확대 방안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이 확대된다.
-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이는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수급가능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 이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 이는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 이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거동 불편자의 신청 지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 이는 노인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신규 신청자의 기초연금 안내
- 2025년에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 이는 신규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복지부의 신청 안내 계획
-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