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조건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생활이 어려웠는데 불합리하게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24~)
– 시‧도 역할‧기능 강화를 통해 지자체 특화형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25)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일부 지역(3·4급지)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산정방식 조정(’24)
–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 수급가구 증가로 인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26)
○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타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확대 현황을 고려하여,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확대 검토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기준 상향*을 통해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비수급 빈곤층 완화 추진(’2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완화(’24) 등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3급지 →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24)
과도한 수급 제한 초래, 개별급여 효과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부양비 부과 제도 개선 추진(’25)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등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등 추진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 완화(’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및 기준 완화*(’24)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배기량, 자동차가액 등) 완화(’25)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주거용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5) 및 재산기준(주거용재산 한도액 등) 완화 추진(’26)
○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
○ (긴급복지 지원 강화) 생계지원금 등 인상*으로 위기가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기사유 개선 등 선정기준 완화
* (생계지원금 인상) (1인) (’23) 62만원 → (’24) 71만원, (4인) (’23) 162만원 → (’24) 183만원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청년층 대상 적극적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 유도를 위해, 청년 추가공제(40만원) 대상 확대*(’24)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개선) 30세 미만 청년
– 노인빈곤 적극 완화 필요성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검토
○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참여자의 실제 역량 반영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활역량평가 개편(’24~)
– 자활 우선 연계 후 취업지원제도 순차 이동 경로 구축 및 지자체-지역자활센터-고용센터간 정보 연계 강화(’24~)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을 통해 참여자 수급 및 근로·교육 이력, 탈수급 경로 등 정보 연계·분석 추진(’26~)
○ (자활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 증가, ②자활 대기자, ③지역별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대(’24~)
– ①광역센터 중심 규모화 지원 강화, ②신규 사업모델 및 ③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확산, ④자활기업 협업 지원 확대
○(자활기업의 지속성 제고)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 소득격차 완화, 기회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확대
– 조기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모색 등 만기 지급 확대, 가입자 외 가구원의 가입 등 가입기회 확대 검토(’26)
– 자산형성포털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연계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자산, 심리·정서 교육 제공 등 내실화(’26)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기초생활보장 관리 내실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정보 확대 추진
– 부정수급 신고 접수일과 조사 시작일 간 기간을 단축하여 추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 소득·재산 등 변동 신고의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진신고 제고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합산 관리하였던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각 의료이용에 적합한 관리기전 도입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본인부담을 개편(’24)하고, 연장승인 제도를 외래 다빈도 위주로 운영(’25)
–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현실화를 위한 적정 금액구조 도출·시행(’25)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장심사 및 승인 도입 추진(’25)
* 불승인 시 의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 적용 검토
○ (교육급여 바우처 안착 지원)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방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간편결제 방식 추가 제공 및 선불카드로 바우처 지급 시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특송 시스템을 활용
–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의 기능을 고객 지원 중심으로 확장하고, 바우처 업무 시스템 내 신규 기능 개발·탑재 등 개선
○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을 명확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종사자, 참여자·자활기업 등 대상별 교육관리시스템(LMS)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