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할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알아서 공제됐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려드립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등을 말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요 이때 소득이 없는 경우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지급했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전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직장에서는 월급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보험료율을 적용해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거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전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항목별 보험료 부과 조건
소득의 7.09%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으로 7.09%이고 매년 달라지며 연 소득이 336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최저 보험료인 월 19,5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항공기, 전월세 포함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에서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만약 내가 2억원재산이 있다면 5,000만원을 빼고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일 경우 사용연수가 9년이 안되고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만 부과
자동차을 구매후 사용 연수가 9년이상이거나 가격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면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낮아지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연 소득이 3천4백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2026년 8월까지 일부를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대출 신용카드를 제한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 8월 부터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이상 연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연락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득이하게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따라해 보세요
퇴사자인 경우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한 경우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후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되니 잊지 마세요
일시 사업중단했을 경우 : 납부 유예 신청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거나 여러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일시 중지할 경우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 기간이 끝날때 한꺼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어짜피 내야 하는거 잠시 유예할 뿐이니 급한 경우에만 사요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줄 경우 : 소득 정산제도 활용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이전보다 줄었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조정해 주고 다음해 11월 국세청의 확정소득으로 다시산정해 그 차액을 부과거나 환급받는 제도 입니다.
조정기간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년도 12월까지이고, 정산 기간은 조정 신청 연도의 전체기간 입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 부터 확정 소득자료를 연계하는 10월에는 소득 조정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