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예약 24시간이내 취소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
  • 개정안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개정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소비자-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시로, 분쟁당사자 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주요 개정 분야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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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 리퍼부품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유사 업종 및 품목의 기준이 통일되었다.
  •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과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숙박업 위약금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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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였다.
  • 사용 예정일에 임박하여 계약한 경우,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 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 이로 인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되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었다.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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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리퍼부품은 티비(TV)와 스마트폰 2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되었다.
  •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품내역과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가공하여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이다.
  • 리퍼부품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과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보증기간 기준 설정

  • 현행 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과 문화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이다.
  • 이로 인해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수리가 완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

  •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연장되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숙박예약이 생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업자들은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 소비자에게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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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는 4개 품목만 적용되고 있으나, 중고제품 거래가 활발한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중고제품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중고전자제품매매업의 적용 품목 확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 2011년 도입된 소셜커머스는 당시의 업종 특성이 일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로 통합되었다.
  • 소셜커머스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다.
  • 이러한 통합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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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애완동물판매업의 명칭이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되었다.
  • 대상 동물은 기존 2개(개,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한다’로 확대되었다.
  • 이는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 동물보호법 개정 시마다 적용 대상 반려동물을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기준으로 A/S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985년 처음 제정되어 품목별로 수리, 교환, 환급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A/S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