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제도는 유골을 해양에 뿌리는 방식의 장례 절차로, 유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지 마련 방식은 비용이 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산분장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산분장 제도 도입 배경
- 산분장 제도 도입의 목적은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이 제도는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분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유가족들이 장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개정령안 의결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 14일(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이 개정령안은 유가족의 장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분장 구체적 장소 규정
-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
-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마련된 장사 시설.
-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 이러한 규정은 유가족이 산분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가족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분장 방법 및 제한 사항
-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
-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
-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 제한 사항:
-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이러한 규정은 산분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산분장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된다.
시행일 및 기대 효과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5년 1월 24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 이후, 유가족들은 장지 마련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 제도의 도입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기대와 계획
-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는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전화: 044-202-3470).
- 노인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노호영 (전화: 044-202-3473).
- 이 정보는 유가족이나 관련 기관이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