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약 1만 4천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 희망자의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던 기존 심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보훈대상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족의 경제적 상태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폐지 효과:
- 2025년 4월부터는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 이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 1만 4천 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2.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개선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급 기준이 더욱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금액 또한 수급자의 경제적 필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지급 금액: 매월 24만 2천 원에서 최대 37만 원.
- 추가 지원: 생계지원금 10만 원.
- 기대 효과: 새로운 지급 기준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변화된 기준의 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법률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25년 1월 21일, 7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보훈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원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유공자법
- 독립유공자법
- 보훈보상대상자법
- 5·18유공자법
- 특수임무유공자법
- 고엽제법
- 참전유공자법
법률 개정의 의의
법률 개정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가능성 확대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 지원 절차 간소화.
- 보훈대상자의 접근성 강화.
- 행정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의미 있는 변화
이 제도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복지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노력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국가보훈부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 및 중상이자에 대해 기준을 완화.
- 2025년 4월, 전면 폐지로 완전한 해결.
기대 효과: 이번 변화는 단순히 지원 대상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복지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