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 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3.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