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 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3.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4.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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